육아휴직은 이미 종료되었고, 현재는 퇴사 상태. 그런데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해서 회사에 요청하기는 어렵고, 집에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?
1. 육아휴직확인서란?
육아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거나 이후 복지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한 공식 증명 서류입니다.
2. 퇴사 후에도 발급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 육아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누리집(고용노동부)에서 로그인 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단, 고용보험에 정식으로 육아휴직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.
3. 육아휴직확인서 출력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개인회원 로그인 (공동인증서 필요)
- 마이페이지 → 증명서 발급 → 육아휴직 확인서 선택
- 조회된 확인서 PDF 다운로드 및 프린터 출력
※ 모바일에서는 ‘고용보험 앱’을 통해도 PDF로 저장 가능합니다.
4. 만약 육아휴직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면?
-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 있음
-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록이 없다면 직접 발급이 어려움
- 이 경우 고용센터(☎1350) 문의 또는 회사에 기록 요청 필요
5. 회사에 요청 없이 가능한 경우 요약
- 육아휴직 신청 후 고용보험에 등록된 경우
-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
- 개인이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회사를 퇴사한 상태에서도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아 있다면 집에서 직접 PDF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기록이 없다면 회사나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